사업소개

  |  사업소개    환경인허가
환경인허가

환경, 안전업무는 꽤나 복잡하게 느껴지며,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제나 법안이 까다로운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당사는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뛰어난 인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안전을 모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귀사의 파트너로서 동반 성장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환경컨설팅
  • 안전컨설팅
  • 화학물질컨설팅

환경컨설팅

  • 사업장 내 생산설비 및 공정별 인허가 대상 여부 검토

  • 배출시설별 적정 환경오염방지시설 제안

  • 배출시설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산정

  • 기존신고사항 검토 및 적정방안 제안

환경컨설팅 진행시스템

환경인허가의뢰

icon_arrow_img

업체방문 및 현장조사

icon_arrow_img

환경성검토

icon_arrow_img

허가신청

icon_arrow_img

허가검토

심사 및 허가

icon_arrow_img

가동개시 신고

icon_arrow_img

허가 완료

icon_arrow_img

허가증 수령 및 전달

icon_arrow_img

사후관리

환경인허가의뢰

icon_img

업체방문 및 현장조사

icon_img

환경성검토

icon_img

허가신청

icon_img

허가검토

심사 및 허가

icon_img

가동개시 신고

icon_img

허가 완료

icon_img

허가증 수령 및 전달

icon_img

사후관리

  • 대기
  • 폐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01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

02

허가사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03

제출대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과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04

제출시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 11조 4항 및 시행규칙 제27조 참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란?

  • 사업장에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01

관련법규

물환경보전법

02

허가사항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

03

제출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과 같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04

제출시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전, 그 외 시행령 31조 및 시행규칙 제 37,38조 참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 제조업 등의 사업장에서 설비를 새롭게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유해 위험성을 검토 및 파악하여 유해인자를 줄이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계획서입니다.

제출 시기

  • 제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이전·변경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으로 제출

제출 대상

업종대상

  • ① 13가지 업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② 전기계약전력이 300㎾이상이며, ③ 아래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경우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시점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009.02.01 이후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12.07.01 이후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2*** 가구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014.09.13 이후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설치조건

설치 변경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 증가하는 경우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이상인 경우

설비대상

  • 각 설비별 적용 시점 이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적용시점
용해로 2009.02.01
건조설비
화학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국소배기장치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2011.11.18

과태료

  •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심사절차

  • case_img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기존의 장외 영향 평가와 위해 관리 계획을 통합한 것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21.4.1시행)

작성·제출대상

  • 신규제출
  • 변경제출
  • 재제출
  • 그 외 제출

신규제출(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장으로 최대 보유량 산정에 따라 1군 또는 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규칙 별표 4 비고 제2호)


  • 유해화학물질 규정 수량 미만으로 시설을 운영하여 작성 면제를 받은 사업장이 유해화학물질의 최대 보유량이 어느 하나라도 규정 수량*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규칙 제19조 2항, 작성 규정 제7조)

    * 규칙 별표 3의 2 또는 환경부 고시 「유독 물질, 제한물질, 금지 물질 및 허가 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 규정 수량은 연간 취급량의 개념이 아님을 유의!


  •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작성 규정 제7조)


  • 작성 면제 대상이 아니면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있던 사업장이 규정 수량 이상으로 하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경우 (규칙 제19조 2항, 작성 규정 제7조)


  • 일반화학물질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유독 물질로 지정(신규 지정 또는 함량 기준 변경) 됨으로써 해당 사업장이 화학물질 관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부칙(제2021-17호 제5조)에 따라 고시 시행 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제출대상 판단 흐름도

  • con_img

업무처리절차

  • con_img

관련근거

  • 화학물질관리법(법룰 제18174호)

    - 법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규칙 별표3의 2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

    - 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

    - 규칙 부칙(제911호) 제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 규칙 부칙(제911호) 제3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 규칙 부칙(제911호) 제4조 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작성 규정"이라 한다)


  • 예방계획서 제출한 운영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이전하는 등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작성 규정 제7조)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이하 "검토 규정"이라 한다)


  •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이하 "규정수량 규정"이라 한다)


  • 사고 영향범위 산정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사고 시나리오 선정 및 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지침(화학물질안전원 지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 고시)

변경 제출(변경 완료일 30일 이전 제출)

  • 총괄 영향 범위의 확대와 관계없이 2군 제출 사업장이 1군에 해당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작성 규정 제9조 제3항)


  • 종전 장외 영향평가서 또는 위해 관리 계획서 제출 사업장의 취급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변경이 생겨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예방계획서를 처음으로 제출하게 된 경우(법 제23조, 규칙 제19조)


  •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 이후,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영향 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된 항목만 제출 가능(법 제23조, 규칙 제19조)


  • 예방계획서 적합 사업장 중 총괄 영향 범위 미확대 등 주요 변경 요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취급시설, 취급 물질 등을 현행화하여

    관리하고자 변경 제출하는 경우, 이때는 모든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


  •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 이후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일반화학물질이 유독 물질로 지정(신규 지정 또는 함량 기준 변경)되면서 해당 물질을 사고 시나리오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여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만 제출 가능

재제출

  • 1·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 관리 계획서 적합 통보 후 5년 재제출 시점이 도래하여 예방계획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 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 예방계획서 최초 제출 이후,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 영향 범위가 넓어지거나 새로운 범위가 생기는 경우.

    이때는 변경된 사항에 따라 예방계획서의 변경된 항목만 제출 가능(법 제23조, 규칙 제19조)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및 휴·폐업 등 신고가 수리된 사업장의 신고된 기간은 재제출 5년 기간에 미산입

그 외 제출

주민보호·대피(소산) 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제출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보호·대피 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장에게
    변경 제출을 통지한 경우

    (법 제23조 제3항 제3호, 작성 규정 제8조)

    - 대피장소,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체계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

    - 예방계획서 제출은 사업장이 안전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기타 제출

  • 예방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규칙 제19조의 2 제7항)

    → 부적합 통보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 예방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직전 적합 통보받은 예방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이행 규정 제12조)

    → 부적합 통보 시 안전원에서 명시한 기한까지 제출

유해화학물질 설치 및 정기검사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용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 화학물질 관리법 제 24조 1,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의 경우는 제외.

제출대상 판단 흐름도

구분 시기 및 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 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검사 검사 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장외 영향 평가 위험도 판정등금 결과 없는 경우 4년마다
'고'위험도 4년마다
'중'위험도 8년마다
'저'위험도 12년마다

업무절차

설치검사

장외 영향평가서 제출

icon_arrow_img

설치검사 신청

icon_arrow_img

설치검사 실시

icon_arrow_img

적합 공문 제출

(방재센터, 유역한경쳥)

장외 영향평가서 제출

icon_img

설치검사 신청

icon_img

설치검사 실시

icon_img

적합 공문 제출

(방재센터, 유역한경쳥)

정기·수시검사

정기·수시검사 신청

icon_arrow_img

정기·수시검사 실시

icon_arrow_img

설치검사 실시

icon_arrow_img

적합 공문 제출

(방재센터, 유역한경쳥)

정기·수시검사 신청

icon_img

정기·수시검사 실시

icon_img

설치검사 실시

icon_img

적합 공문 제출

(방재센터, 유역한경쳥)

안전진단

안전진단 신청

icon_arrow_img

안전진단 실시

icon_arrow_img

적합 공문 제출

(방재센터, 유역한경쳥)

안전진단 신청

icon_img

안전진단 실시

icon_img

적합 공문 제출

(방재센터, 유역한경쳥)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란?

  •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화학물질로 화학물질 사고에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대응으로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를 채택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제조, 보관, 저장, 판매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유독 물질, 제한물질, 사고 대비물질, 다만, 허가 물질과 금지 물질 제외)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제조업), 상업적으로 판매(판매업), 제조∙사용∙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보관∙저장업), 항공기, 선박, 철도의 이용을 제외한 운반(운반업) 및 제품 제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장 중에 사용(사용업)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햐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절차

01

영업허가 형태 파악 및

이행사항 검토

icon_step_img
icon_arrow_img

02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icon_step_img
icon_arrow_img

03

영업 허가

icon_step_img

01

영업허가 형태 파악 및

이행사항 검토

icon_step_img
icon_img

02

제출 서류 작성 및 제출

icon_step_img
icon_img

03

영업 허가

icon_step_img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에 필요한 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작성

  •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 하는 것입니다.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검토 시 입지 가능 여부도 검토하게 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가장 선행해야 하는 서류이며 환경부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급시설 설치검사

  •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환경 또는 화학 관련 자격증이 있다면 관리자 선임신고가 가능하지만, 자격증이 없다면 법정교육을 이수하여 관리자 선임이 가능합니다.

Copyright (c) 2023 NARU LOGISTICE Co., Ltd. All right reserved.